임대사업자 전세,월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얼마나 부담하나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불안한 세입자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했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한채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부담을 추가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들은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재무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한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위반시 벌금 및 처벌은? 신규 임대사업..

금융 2020. 8. 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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