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 및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미검사 과태료

작년에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은 검진을 잘 받으셨나요? 올해도 직장인 대상자 검진과 검사 항목이 궁굼하실텐데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 2020. 8.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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