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년간 부가세 감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올해 말까지 30만∼120만원의 부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조특법에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ㅇ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ㆍ법인세..

세무이야기 2020. 3. 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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