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절차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의 힘든 상황으로 정부에서 긴급정책 지원을 공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정책자금지원 2020. 2.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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