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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신용카드무이자)감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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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달에는 이슈중에 하나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하다.

본인의 소유의 주택이 있는분으라면 납부대상이된다.

납부기한을 잊지말고 챙겨야 가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납부하도록하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2020년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이자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바란다.
올해부터는 세액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됐으니,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므로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부과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보면 된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1기분’이라고 돼 있으면 ‘2기분’이 9월에도 부과될 것이고, ‘연납’이라고 돼 있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이달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기한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나의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납부방법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인터넷지로지로giro.or.kr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팁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5억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2. 주택 내진 설계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³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4. 매매 시 6월 1일 피하기

주택 또는 토지 등 재산세 항목의 매매 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6 월 1일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을 경우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1년 치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올해 6월 2일 매도했다면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5. 재산세 이의신청

보유한 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구입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재산세를 내면 카드 실적도 인정받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적립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기프트카드 납부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지만,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백화점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및 페이앱의 경우 지방세의 일정 금액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하니 확인해 보세요.


8. 자동이체, 전자고지 할인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재산세 감면 받는 꿀팁도 알아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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