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회사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커지다 보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여러가지 세금등 유리한 정점을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데요.
법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재단법은 재산에 인격이 부여된 것, 사단법인은 단체에 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 영리 측면에서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라고 부르는 법인은 이 중 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를 회사법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①법인사업자 :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엄격한 요식행위 요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②개인사업자 :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개인사업자는 통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설립 절차가 쉽게 끝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서에서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돼 사업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해 만든 법인을 주체로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세금은 물론 책임과 권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2%이며,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 등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은 금액의 매출을 보일 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초기 자본금 등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고 법률적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보다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고 자금 차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법인, 소규모 사업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형태 및 규모 등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는경우 운영상 특징과 세금등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