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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3개월 납부 유예 부담줄이세요.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혹은 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또는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신청일자 : 20.4.8 (수)~6.30 (화)
◆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관할 지사 (우편, FAX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합니다.

Downloads.zip
0.40MB
붙임1-20kW이하 소상공인 기준.pdf
0.15MB
붙임2-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pdf
0.07MB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이며, 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_최종.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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