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검사 과정에서 특정 질병을 발견한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진, 특정 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공통 검사 항목)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일반건강검진은 매 2년 1회(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실시), 비사무직(생산직 등)은 매년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고혈압(혈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 간장질환(AST, ALT, r-GTP), 폐결핵/기타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확진 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실시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시행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2. 일반건강검진(성, 연령별 검사)
2017년까지는 생애전환기(만 40세,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시행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총 7차례의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항목으로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이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씩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합니다.
보통은 지정 검진 기관의 전문 인력이 학교에 방문해서 진행을 하거나 단체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근/골격 및 척추질환(척추 시진 및 촉진),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콧병/목병/피부병/기관능력(시진 및 문진), 구강질환(구강검사), 고혈압(혈압), 당뇨병(공복혈당), 신장질환(요단백, 요당, 요잠혈), 폐결핵(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연령별로 간장질환(AST, ALT),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혈액형검사(ABO 및 Rh), 빈혈(혈색소), B형 간염(B형 간염 항원검사)검사를 시행합니다.
1) 초등학교 1학년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혈액형검사를 시행합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일반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며, 비만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3)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결핵, B형 간염검사를 시행하며, 비만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결핵, 혈액, B형 간염검사를 시행합니다.
4) 고등학교 1학년 일반 남자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결핵검사를 시행하며, 비만인 남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혈액, 소변, 결핵검사를 시행합니다.
5) 고등학교 1학년 일반 여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혈색소, 결핵검사를 시행하며, 비만인 여학생은 신체검사, 구강검사, 소변, 혈액, 결핵검사를 시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검진), 비사무직 근로자(생산직 등)는 매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이후 만 6세까지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간 검진 대상이 됩니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영유아검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가 우편 발송됩니다.
2)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hi 건강검진: sis.nhis.or.kr/site/sis/
- h-well 국민건강보험 : 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4)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우편,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영유아검진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하여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확진검사 항목은 고혈압이 의심될 경우는 진찰 및 상담과 혈압측정이고,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는 진찰 및 상담과 공복혈당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