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초에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 및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실직을한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나 노동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추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고용 관련 장려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등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0.2월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0년2월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시행기간
20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과 취업이 필요한 근로자가 서로 윈윈 할 수있는 사업으로 추진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