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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 신청자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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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분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

주위에 지인들을 보더라도 정말 실감할 정도로 사업자분들의 고충이 많이 깊은것 같다.

정부에서 금융권에서도 특별지원 대출을 지원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인 '해내리대출' 한도는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했다.

지난달 7일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이 약 1개월 만에 소진됐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특별지원자금의 기업당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감면 금리를 적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기존 대출을 연장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설치한 '금융애로 종합 상담창구'도 계속 운영중이다.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직·간접적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대출

 

◑대출금리

고정금리,변동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중소개인,법인

 

◑상품특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대출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계약기간

운전자금 1년 이내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우대혜택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도

동일인당 최대 5억원 이내

 

◑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리 예시 (2020. 2. 12. 기준)

기준금리 : 연 1.314%

가산금리 : 연 3.568%p ~ 4.568%p

적용금리 : 연 4.882 ~ 5.882%

 

◑담보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수입인지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중국 수출입 증빙서류, 최근 매출자료, 등)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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