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신탁 계약서 1부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주택 명세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ㆍ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민원봉사실 접수) 사업용 계좌(전문직 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홈택스 회원가입
(부가가치세과 방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