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6 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