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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과 발급 기간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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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6 으로 문의하세요.

 

 

사업장 영수증 비용처리 궁굼한점들 정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처리 부분에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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