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직장인들은 어떻게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낼까? 생각을 해 봤을거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때면 더욱더 절실히 생각이 나는게 소득공제이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보 사장님은 특히 이상품에 눈여겨 봐야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상공인들은 세금 공제 뿐 아니라 목돈 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일종의 ‘공적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최대 연 500만원까지 납세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절세 효과는 33만원이다.
500만원을 납입하고 33만~82만5,000원의 납부할 세금을 줄인다면 500만원의 적금으로 6.6~16.5%의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해 저금리 시대에 큰 혜택이 되는 셈이다.
또한 납입금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한 자영업자에게는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중도 해지시 세금 부담 등 단점도 있으니 가입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신청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우리/국민/KEB하나/IBK기업/신한/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MG새마을금고/우체국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다.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1)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2)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3)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 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돈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주목 받는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