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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발급방법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현금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 건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종이는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이고, 전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제도의 의의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에 맞추어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된 계산서를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로써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XML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내부에는 공인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내재하고 있다.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 비용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에 거래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가며,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기존 사용하던 종이 세금계산서는 신고직전에 소급 발급하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보완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ERP와 ASP 등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건별로 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달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15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꼭 한 달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홈택스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

 

국세청 사이트 접속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공인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2)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시스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에 가입합니다.

3)발 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

기존에 발행한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조회를 클릭하여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발행시에는 공급받는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종류, 공급받는자구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일자, 월일, 공급가액, 세액을 필수로 입력

작성일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키며, 수량, 단가를 작성하거나 공급가액을 작성

입력이 완료되면 발급하기를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최종화면

입력하신 내용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후 발급

발급미리보기를 해서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

그 후에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마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

 

4)전 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5)조 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능

 

6)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그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 혹은 자체 구축(ER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2)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하신 후에 국세청 콜센터 번호인 126으로 전화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126-1-2-3)

 

3)세무서 대리발급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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