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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사업장·사회적 경제기업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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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사업

내용전문적 세무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엄두가 안나는 일이다.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 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사업장·사회적 경제기업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두고 세무도우미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 세금고충이 생업 및 사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도우미들은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자문하며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범위
나눔세무·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업종과 고지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영세사업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사업장·
사회적 경제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전담직원 지정)이 현지에 출장하여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경기불황 등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희망리턴패키지나 폐업자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588-5302)

 

5)외국인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동 제한 등 국내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현장상담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고충·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현장 중심의 신고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인터넷 신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관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에 대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영세납세자지원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③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인 이 번호는 세무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이상으로 영세납세자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세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중 해당이 되시는곳은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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