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더욱 작은 사업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일정 수준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 서비스업 등): 5인 미만으로 분류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2025년 2월1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매출규모는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3.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4.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가능)
6.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500(평일 9시~18시)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http://www.mss.go.kr) :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 042-363-7813, 774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불안, 소비 심리 위축, 금리 인상, 온라인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활용을 꼭 하시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공동 운영 모델 도입으로 공유 매장, 협업 공간 활용해 비용 절감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용 절감, 에너지 절약, 원가 절감 방법 모색하셔야 합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 대출 및 금융 지원: https://ols.s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https://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