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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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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 등을 일반적인 세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징
부가가치세를 정규 세무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무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엄격한 회계 및 세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세무 담당 기관에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에 기반하여 간이 과세 방식을 선택한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징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기반하여 간이 세율로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회계 및 세무 기록 유지가 상대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가 덜 복잡하지만, 세무 혜택도 일반 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두 분류의 과세자는 세무 제도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과세자로 분류되는지는 각 국가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나 기업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과세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를 참조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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