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단기연체자 이자 감면·장기 분할 상환
신용불량자, 재산 초과 빚 한정 60∼90% 탕감
코로나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2만명 중 12%인 최대 4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발표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부채가 심각하게 불어나서다.
최근 2년 반 동안(2019년 말~2022년 6월) 자영업자 대출은 44%(303조9천억원) 급증했다.
제2금융권 대출만 71%(160조4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약 133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면서 부실을 막고 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등) 중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2022년 10월 시행
저신용자,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원 한도로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
60∼90% 원금 탕감은 전체의 3%(약 11만명)인 ‘신용불량자’에게만 5억원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은 물론 금융위에 등록된 일부 대부업체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담보대출·보증대출·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도 사업에 쓰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채무조정 가능 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같은 총 15억원으로, 각각 담보대출 10억원, 보증·신용대출 5억원 등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환은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는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이 제한된다. 또 채무불이행 이력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담보채무와 3개월 미만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는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30일 이내 연체가 발생하면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를 9%로 조정해준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부실우려차주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와 연체가 없더라도
■ 신용평점 하위
■ 6개월 이상 휴·폐업자
■ 세금 체납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 정부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이용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다.
이들은 이자 감면과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 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은 금리 9% 이하, 연체 30~90일은 3~4%대로 단일금리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된 신용불량자로, 60~90% 원금 탕감이 지원된다.
다만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 순부채(부채-재산)만 탕감이 가능하며, 무담보 신용대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도는 5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부실차주임에도 원금 탕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자 면제와 장기 분할 상환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받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신청을 받는다. 고의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