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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

현재 개인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소기업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안내와 상담 신청대상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다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조회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대환대상 채무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제외 대출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대환 프로그램은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대환규모
9.5조원 (사업자 대출)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상환구조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취급기관


더불어 대환 대출의 만기를 총 5년에서  10년으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영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대환 신청 시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시행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2000만 원)을 대환대상에 포함
구체적인 대환대상과 방식 결정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과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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