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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진 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자영업자123



프로그램에 따르면 빚을 연체 중인 휴·폐업 자영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최대 70%까지 빚이 감면되는 채무조정을 받게 되며, 첫 2년 동안은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전까진 소득이 있어야 이 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조정된 빚은 이자만 납부하는 2년을 포함해 최장 12년 동안 갚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이 기존 10년보다 2년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휴·폐업한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은 뒤 감면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의 여유 기간을 부여했다.

 


서민의 생계·창업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만 되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전까진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히 빚을 갚은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대출 상환은 1년간 연 2% 이자만 내다가 남은 4년간 원리금(연 4.5%)을 균등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전 서민금융진흥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금융위원회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위험분야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도 병행 중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①채무조정 특례 + ②미소금융 재기자금 + ③경영 컨설팅으로 이루어진 통합 지원 프로그램임.

(채무조정 특례)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

(미소금융 재기자금)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을 지원함.

(경영 컨설팅)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함.

[상담 및 접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전화하여 상담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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