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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무급휴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지원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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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이 신청 할 수있는 사업이 발표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은 이번에 특별 운영자금을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휴원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무급휴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사업주, 사업주단체)
 - 무급휴가 중인 보육교사 인건비, 중소기업 운영비 등 지원

 

①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실 소요비용 한도 내 중복지원
②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③ 사업주 신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인건비와 3분기 중소기업 운영비를 조기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또는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시설 중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휴원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방안 마련

ㅇ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실 소요비용 한도 내중복지원
-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사업주 신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인건비와 3분기 중소기업 운영비를 조기 지급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ㅇ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온라인 신청 가입절차 및 사용자 매뉴얼(☞바로가기)

 

공지사항 읽기(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온라인 신청 가입절차(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온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가입절차 및 사용자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가입절차 안내-어린이집.mp4 2. 가입절��

www.kcomwel.or.kr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관할 소재 직장보육지원센터(하단 문의처 참조)

지원절차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지원절차

ㅇ 신청 서류 : 지원금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670-0411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관할 소재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서울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근로복지공단 311호
Tel : 02-2670-0411~27
관할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5, 5층
Tel : 051-320-8182~8
관할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Tel : 042-870-9111~7
관할지역 - 대전, 세종,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공고.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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