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금리인하」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체불임금을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는 대책 마련이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상시근로자 수가300명 이하
▶(근로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죄 입금됩니다.
▶융자금액 : 사업장당 7천만원 한도 (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2.2%,신용3.7%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기존의 담보 2.2%, 신용 3.7%의 이율이 담보 1.2%, 신용 2.7%로 조정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및 확인(지방 고용노동관서) →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관련자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지난달까지 6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첫 제도 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수있는 정부의 지원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이번기회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