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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입 대상 직종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가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과제로 남기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모아 보았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2021년 7월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가능
종사자가 재적용 신청 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개정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2)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적용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개정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해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제도 운영
그 외에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가능 특수고용직을 찾는 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내년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시기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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