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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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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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