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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2020년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비원비,신청방법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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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2명의 자영업자 중 1명은 3년 내 망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40~50대 중장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일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중·장년 창업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오늘은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업을 꿈꾸는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자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한다. 

소상공인이 폐업의 충격을 딛고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폐업 단계와 폐업 이후 단계로 나누어진다. 

폐업 단계에서는 사업정리컨설팅과 재기 교육을 도와주고 있으며, 폐업 이후 단계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은 창업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에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몰라서 또는 폐업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겪는 많은 게 사실이다. 폐업 후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면 좋다.

 

희망리턴패키지




1.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 지원내용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 컨설팅

-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② 점포철거 지원

- 목적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상담·지도(컨설팅)와 실행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내용 :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취업 지원


① 재기교육

-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4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② 전직 장려수당 지원

-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사업장 폐업신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규정〉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8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18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③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② 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③ 재기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④ 전직 장려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 참조


4. 관련정보

관련기관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

* 문의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https://www.work.go.kr/pkg/)

*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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