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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가입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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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을 하게되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4대 사회보험료 부담도 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근로자와 합의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 고용을 꺼리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자격조건과 혜택 그리고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 보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 지원
- 기지원자(두루누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2020년까지 지원 (2021년부터 중단)

 

- 지원 제외 대상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사항(2020년 기준)
지원금액
①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② 기가입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
-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보수 200만원, 직원 수 5인 미만, 신규지원자의 경우
① 사업자 지원금 (신규지원자) : 매월 99,0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1.0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8,9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사업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21,000-18,900=2,1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0원

② 근로자 지원금 (신규지원자):매월 95,4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0.8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4,4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16,000-14,400=1,6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원

 

1)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두루누리 계산기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4대보험료간편계산기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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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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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ㅇ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ㅇ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찾아가는 서비스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ㅇ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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