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대리대출 : 2020. 1. 13.(월) ~ 1.17(금), 5일간
- 직접대출 : 2020. 1. 20.(월) ~ 1.22(수), 3일간
대상자금
- 대리대출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ㅇ 2020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 자금별 대출금리 = 기준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 방식 대출자는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
* 대출 마감 자금 : 1,3,7,13,14,15,16,18,21,22,26,27,29
ㅇ대출금리 적용기간 : ’20. 1. 10(금) ∼ ’20. 4. 9(목)
☎ 문의처
- 약정해지관련 문의 : 042-363-7127(금융지원실)
- 금리관련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