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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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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지원규모 및 한도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규모를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와 동일하게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조정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제외하고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99인으로 조정

‘18∼’20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ㅇ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20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1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1)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신청 [사업주]
∙ ’21.1.1.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연중 신청
* ‘20년 지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역 등 신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3)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4)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11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 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5) 지급 [근로복지공단]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21년 말까지 매월 지급)

6)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반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신고포상금 지급



■달라지는 주요 내용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ㅇ (현행)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지원금액 조정
ㅇ (현행) 월 1인당 9만원(5인 미만 11만원) → (개정) 월 1인당 5만원(5인미만 7만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규모 조정
ㅇ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 규모 조정
- (현행)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개정)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예외 지원 사업장 지원한도 조정
ㅇ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한도 조정
- (현행) 최대 299인까지 지원 → (개정) 최대 99인까지 지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ㅇ ’21년에는 과오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 제재
(3개월 지원중단)를 상·하반기 2회(3월·9월) 실시

사후관리 강화
ㅇ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하고, 환수전담직원을 소속기관별로 지정·운영
ㅇ 정기 지도·점검시 집중 점검사항을 달리하고, 고용부-공단간 합동 점검 강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ㅇ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마련

신청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EDI edi.nhis.or.kr

국민연금EDI edi.nps.or.k

KT EDI bips.bizmeka.com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참고자료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pdf
5.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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