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일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일이 더 신경이 쓰이고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 됩니다. 사용 할 수있는 조건과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출산 또는 부모님이 질병 및 사고로 아플 경우 간병에 나설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비롯해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요청해 ..

노무 2020. 2. 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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