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 알아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입 대상 직종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가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과제로 남기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모아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