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알아두기

사업자,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보험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회보험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이란 ?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생활정보 2021. 2. 16. 23:31

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절차 및 가입자 혜택 보기

그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

노무 2020. 8. 16. 10:53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개선

‘생업 목적 삭제’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7.1.부터 그동안 ‘생업목적’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었던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사항) 6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장과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 제외되나 개정 기준은 사업장가입 대상 종 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개 정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정보 2020. 8.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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