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노무 2021. 4. 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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