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노무 2021. 4. 6. 20:56

2020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단속은?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2만 7000개의 해당 사업장 중 15.6%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 80%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

노무 2020. 1.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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