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절차 및 유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2003년 도입됐지만 인지도와 참여도가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49.0%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5.6%에 그쳤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

노무 2020. 2.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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