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vs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사업장정보 2021. 1. 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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