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ㆍ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