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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은  검진을 잘 받으셨나요? 
올해도 직장인 대상자 검진과 검사 항목이 궁굼하실텐데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2)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3)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홀) 기준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직장인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됩니다.

※검진표 미수령시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해서 검진기관 방문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위암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검사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대장암검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
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

특이사항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
*고 위험군 기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 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 체 양성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단위)

 

특이사항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검진 대상자
만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특이사항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만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공통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골밀도검사 (만66세 여성)
2. 인지기능장애(만 66세 이상 2년 마다)
3.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 70세)
4.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5.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

 

과태료 기준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 과태료

1회위반- 5만원

2회위반-10만원

3회위반-15만원

 

검진기간 안내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대상자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h-well)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1577-1000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1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2020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2년마다 1회,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64세 세대주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시행됩니다.

해당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검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검진 받은 직장인분이 적은 관계로 하반기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여파로 하반기에도 검진이 순조롭게 진행 될지 지금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시면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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