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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닷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들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교육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법정의무교육 지정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1)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60분 이상,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마당 페이지 바로가기
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www.privacy.go.kr

 

2.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교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할 수있다.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 필요

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 분기마다 3시간, 그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따라 교육 제외업종이 지정돼있다.

제외업종은 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

그밖의 제외되는 업종들은 산업안전교육포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4.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du.kead.or.kr

5.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금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자

 

1) 공통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퇴직시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각 제도별 교육내용]

교육 방법 및 절차
■교육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가입자(근로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 사업장은 아래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교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교육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근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근퇴법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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