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및 불성실 가산세 설명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

사업장정보 2023. 7. 10. 20:54

사업자등록시 유형,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을 시작 하려는 창업자분들은 사업 시작시 해야 하는것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사업자 신청 방법은 앞의 포스팅에서 알아 봤는데요.사업자를 등록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어떻걸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실때가 있을 텐데요,이 둘은 뭔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홈텍스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사업자 유형에 간이&일반등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을 하려는분이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

예비창업자 2020. 1.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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