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세액공제 적용
하반기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총수입금액 3억→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정부가 거래와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의하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말 일몰제 종료로 사라졌다가 올해 하반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