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총수입금액 3억→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정부가 거래와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의하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말 일몰제 종료로 사라졌다가 올해 하반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추가인하 효과는 휘발유 가격 리터(ℓ)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으로 전망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환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산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직전연도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올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