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근로자라면 1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계산법 vs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인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개근을 충족하면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이 가산됩니다. 단, 연차휴가 일수의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정산 계산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