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사업 2023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정리

1.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수준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

일자리안정자금 2023. 5.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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