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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사업 2023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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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수준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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