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ㆍ소득ㆍ재산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ㆍ면세사업자 또는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매업을 2022.8.31.에 폐업한 경우 소득 등 신청요건 충족 시 2023년에 신청 가능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