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금융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