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시급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 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 및 월급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노무 2020. 7.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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