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영세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021년1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됩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네요.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올해 일자..

일자리안정자금 2021. 1. 4. 22:49

2021년 최저임금,시급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 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 및 월급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노무 2020. 7.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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