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한 국세 지원내용,세금감면등 혜택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사업을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나 중소기업은 매출 하락등으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023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지원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하자. 국세 지원·혜택 총정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이 감면된다. * 감면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근로자 1인당..

세무이야기 2020. 7.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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