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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사업을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나 중소기업은 매출 하락등으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023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지원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하자.

 

국세 지원·혜택 총정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이 감면된다.


* 감면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분에 한해 연간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제외하고, 2020년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는 사업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니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매출이 8,000만 원(과세기간별4,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대비 업종별로 5%에서 30%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액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기본세율 5%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70%를 감면한 1.5%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신 감면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되는데, 이전 개별소비세 감면액이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의 2배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된다.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기존 40% 공제에서 80% 공제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이용분은 기존 30% 공제에서 60% 공제로, 그 외 신용카드는 15% 공제에서 30% 공제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공제에서60% 공제로 각각 2배로 상향 적용된다.

 

▶접대비의 비용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용된다.
2020년에 한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손금산입(비용적용) 한도를 기존 비율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상향하여 적용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50%에서 10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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